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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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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