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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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