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