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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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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