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체명
2.대표자 성명
3.사무실의 소재지
4.기술인력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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