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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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