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