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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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