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선기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