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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체 개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체 개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 화재, 단전ㆍ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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