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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산업통상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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