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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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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