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1.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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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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