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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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