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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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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