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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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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배출시설등의 허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ㆍ기술을 갖추었을 것
4.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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