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합허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제4조의2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제5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제6조 · 개선기간제7조 · 개선명령의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