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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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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2.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 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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