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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