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질 및 성분
2.원료물질에 대한 정보 등 제조방법
3.시험방법
4.사용용도 및 사용조건
5.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인정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조에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