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4-08-1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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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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