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이하 "위생용품 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자유판매증명서: 법 제3조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2.분석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신고증 사본
2.품목제조보고서 사본(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4.분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위생용품 영문검사성적서[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원본.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문검사성적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내용이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2.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위생용품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壓印)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 인장(印章)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생용품 증명서는 원본 1부를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원본스탬프와 사본스탬프를 각각 구분하여 적색으로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