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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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행정처분대장 등제26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제26조의2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제27조 · 수수료 납부제2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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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