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2>
1.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2.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3.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