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위해성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4-08-1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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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2>

1.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2.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3.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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