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제조업자"라 한다)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생용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위탁한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일부 시설은 위탁받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해당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위생용품제조업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위생용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여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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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제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제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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