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위생교육기관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위생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은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으로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해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 운영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해당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을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 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강사 수당 등 해당 위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 절차, 운영, 평가,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