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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