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4-08-1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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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만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만 표시할 수 있다.
1."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제품명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내용량
5.제조연월일
6.원료명 또는 성분명
7.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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