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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위생교육시간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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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영업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 중에서 2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6.18>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거나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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