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영업자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