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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