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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