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