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자의 책무제6조 · 주민의 책무제7조 · 기초조사의 실시 등제8조 ·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