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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