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의 보조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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