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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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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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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