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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