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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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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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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