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