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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