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허가의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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