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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