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기관리권역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