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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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질소산화물
2.황산화물
3.휘발성유기화합물
4.먼지
5.미세먼지(PM-10)
6.초미세먼지(PM-2.5)
7.오존(O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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