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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