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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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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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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