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