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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