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1.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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