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1.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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