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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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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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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