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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