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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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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