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허가의 취소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