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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